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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테니스장 【답변완료】  목동테니스장 소속 공무원의 불친절·반말 응대에 대한 시정 요구

등록일자
2026년 2월 15일 6시 44분 15초
조회
55
작성자
이**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양천구 목동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해당 시설 소속 공무원의 반말 및 고압적 태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1. 사실관계

목동테니스장에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해당 공무원이 “신분증!” 등의 반말과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며, 민원인을 상대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법적 근거

첫째,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도 동일한 품위유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반말과 고압적 언행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친절·공정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1조도 같은 취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말 응대는 이러한 친절의 의무에 명백히 반합니다.

셋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민원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친절히 응대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제7조 제1항이 선언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시민에게 반말로 대하는 것은 시민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3. 시정 요구사항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다음 사항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친절 응대 교육을 즉시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에 대한 신분증 확인 절차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 존중의 언어로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공무원의 반말과 고압적 태도는 단순한 불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시민은 세금을 납부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격적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조치를 요청드리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기한 내 처리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 목동테니스장 소속 공무원의 불친절·반말 응대에 대한 시정 요구

담당부서
목동센터팀(목동테니스장)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02-2643-0686
등록일자
2026-02-19

안녕하십니까?

 

먼저 목동테니스장 이용에 있어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목동테니스장 직원의 불친절 응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관련 직원의 고객응대 태도가 미흡하여 귀하께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엄중히 경고조치 하였으며, 다시는 이러한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운영에 관심을 갖고, 개선의견을 주신 회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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