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신규가입 | 체육센터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프로그램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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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홈페이지(www.ycs.or.kr) →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 |
방문신청 | 센터 지하 1층 접수처 방문, 가입신청서 및 할인서류(해당시) 제출 | |
기존회원 |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적이 있거나 방문신청하신 회원께서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웹아이디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
이용안내
이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6:30 ~ 22:00 / 토요일 08:00 ~ 18:00 ※ 각 입주기관별 운영시간은 홈페이지 시설안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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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 당월 등록프로그램의 이용 요일에 해당되는 첫 번째 날(휴관일이면 다음 이용 요일) (예)화·목·토 이용이고 1일이 수요일이면 2일(목요일)이 개강일 |
이용방법 | 등록하신 프로그램(반)의 해당 요일·시간·장소(샤워장등 부대시설 포함)에 본인만 이용가능 (휴관일 제외) - 체육관 입장시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미착용 시 입장불가) - 시설이용 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회원카드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휴관일 |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날은 휴관이며 별도의 보강이나 환불은 없습니다. |
주차장 이용 | 프로그램 이용시간 포함 최대 2시간 무료주차, 이후 10분당 300원 (프로그램 등록시 차량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 |
접수 및 결제
인터넷 | 로그인 → 이용신청 → [센터/대분류/소분류]선택 → 조회 → 신청 →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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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처) |
문화관 지하 1층 접수처 방문, 소정의 신청서 작성 제출, 이용료 결제(카드결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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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록 및 변경·환불
재등록 | 당월 이용회원 익월 재등록은 15일~24일 18시까지 (24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휴관일이면 23일 18시 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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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매월 15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프로그램별 회원모집계획’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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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변경 | 매월 5일 이전 신청서 방문 제출, 정원미달 프로그램(반)으로만 변경 가능 | |||||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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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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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감면대상 및 할인 혜택 안내
법정 감면 대상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사유 하나만 적용
구 분 | 관련법령 | 감면대상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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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5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등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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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수급자증명서 | |
5ㆍ18민주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조 |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등 해당하는 사람 |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2제1항 |
의사상자와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등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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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참전유공자 증 | |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고엽제후유(의) 증 |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 4조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
국군포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5호 |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
만65세 이상의 노인 | 양천구 조례 | 본인 신분증 | 30% |
다둥이 행복카드 (2자녀 이상 세대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가정) |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부모, 자녀 (양천구 거주자) |
30% |
병역명문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 (양천구 거주자) |
10%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예정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 (양천구 주소지 기입 된 신분증 확인 후 적용) |
10% |
일반 할인 혜택
구분 | 대상 | 할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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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할인 | 복수강좌(1인 2개 프로그램 이상) | 5% 할인 | 중복할인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납할인(3개월) | 3%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