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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회원가입

건강힐링문화관 회원가입의 신규가입,기존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규가입 체육센터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프로그램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
인터넷 홈페이지(www.ycs.or.kr) →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방문신청 센터 지하 1층 접수처 방문, 가입신청서 및 할인서류(해당시) 제출
기존회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적이 있거나 방문신청하신 회원께서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웹아이디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이용안내

건강힐링문화관 이용안내의 이용시간,개강일,이용방법,휴관일,주차장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용시간 월요일 ~ 금요일 06:30 ~ 22:00 / 토요일 08:00 ~ 18:00
※ 각 입주기관별 운영시간은 홈페이지 시설안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강일 당월 등록프로그램의 이용 요일에 해당되는 첫 번째 날(휴관일이면 다음 이용 요일)
(예)화·목·토 이용이고 1일이 수요일이면 2일(목요일)이 개강일
이용방법 등록하신 프로그램(반)의 해당 요일·시간·장소(샤워장등 부대시설 포함)에 본인만 이용가능
(휴관일 제외) - 체육관 입장시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미착용 시 입장불가)
- 시설이용 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회원카드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관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날은 휴관이며 별도의 보강이나 환불은 없습니다.
주차장 이용 프로그램 이용시간 포함 최대 2시간 무료주차, 이후 10분당 300원
(프로그램 등록시 차량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접수 및 결제

건강힐링문화관 접수및결제의 인터넷,방문(접수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로그인 → 이용신청 → [센터/대분류/소분류]선택 → 조회 → 신청 → 결제
  • 법정감면대상자는 접수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확인)후 할인이 적용됩니다.
  • 어린이회원은 부모님(법적대리인)의 동의 하에 부모님(법적대리인)의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기존의 방문 후 회원번호발급을 통한 인증 절차 대신 부모님 핸드폰 인증으로 가능함)
방문
(접수처)
문화관 지하 1층 접수처 방문, 소정의 신청서 작성 제출, 이용료 결제(카드결제만 가능)
이용시간 09:00~18:50(평일)
유의사항 평일 12:00~13:00까지 식사시간으로 접수업무를 일시 중단 합니다.

프로그램 등록 및 변경·환불

건강힐링문화관 프로그램 등록 및 변경·환불의 재등록,신규등록,반변경,환불,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등록 당월 이용회원 익월 재등록은 15일~24일 18시까지
(24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휴관일이면 23일 18시 까지 가능)
신규등록 매월 15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프로그램별 회원모집계획’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매월 25일 09:00부터 마감시 까지 25일이 토,일요일인 경우 월요일에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접수
인터넷 매월 25일 09:00부터 마감시
또는 말일 까지
반변경 매월 5일 이전 신청서 방문 제출, 정원미달 프로그램(반)으로만 변경 가능
환불
  •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공제된 금액을 통장(약 15일 이후)으로 입금
    개강일(매월 1일) 이전 결제일 부터 8일 이후 이용금액 5% 공제 후 환불
    개강일(매월 1일) 이후 10% 공제 및 신청일 기준 수업일수 일할공제후 환불
  • 환불신청서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관련근거 :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연기
  • 신청서 제출(방문)
  • 신청일부터 1개월간 이용 중지
  • 연기기간 : 1개월 만료 후 재연기 불가
    (별도 안내는 없으며 만료 후 이용 일자에 맞춰 이용 가능)
  • 연기신청서 연기신청서 다운로드

체육시설 감면대상 및 할인 혜택 안내

법정 감면 대상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사유 하나만 적용

양천구민센터 법정 감면 대상의 구분,관련법령,감면대상,감면율,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관련법령 감면대상 감면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등 해당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수급자증명서
5ㆍ18민주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조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등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2제1항
의사상자와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등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참전유공자 증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고엽제후유(의) 증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 4조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5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만65세 이상의 노인 양천구 조례 본인 신분증 30%
다둥이 행복카드
(2자녀 이상
세대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가정)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부모, 자녀
(양천구 거주자)
30%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
(양천구 거주자)
10%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예정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
(양천구 주소지 기입 된 신분증 확인 후 적용)
10%

일반 할인 혜택

건강힐링문화관 일반할인혜택의 구분,대상,할인율,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 할인율 비고
단독할인 복수강좌(1인 2개 프로그램 이상) 5% 할인 중복할인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선납할인(3개월) 3%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