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안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급적 부패·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이용하여 주시고, 청렴포털 신고시 신고기관(국민권익위원회,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 준수사항
- 이곳은 윤리적이고 청렴한 공단 운영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의 부패·비리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은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갑질, 부패행위, 부정청탁, 이해충돌, 행동강령 위반, 각종 불법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 모든 유형의 부패·비리행위가 포함되며, 특정인에 대한 음해 및 불만 토로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6하 원칙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 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이용 약관
- 공단은 신고된 사항과 관련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고,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신고자의 부주의로 신분이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단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양천구(감사부서)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단, 금품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단 윤리·인권경영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신고내용이 전달되고 공단은 신고 내용과 정보를 수집, 처리, 저장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 신고서 제출 후에는 신고내용의 수정 혹은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신고서 제출 전에 본인과 관련된 정보 또는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신고자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신고자께서 제출한 신고에 대하여 공단에서 고지하는 처리과정이나 처리결과 등은 신고자 본인만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배포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신고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근거없이 타인을 비방·음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고자는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