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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

인권침해 신고하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구제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사회의 인권지킴이로써, 인권침해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사건

기관운영 및 사업시행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 고객,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

  • 인권침해 구제 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범위
    ① 기관 및 사업진행에 의한 인권 침해 : 기관운영 및 사업시행, 제도시행, 서비스 제공 등 임·직원의 직무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권 침해
    ②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 : 법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공단인권 관련 지침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행위를 위반한 차별 행위

인권침해 구제절차

신고 : 침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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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확인 : 성과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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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이사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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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최 : 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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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의 : 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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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 명령/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