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신규가입 | 체육센터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프로그램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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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홈페이지(www.ycs.or.kr) → 회원가입 → 신규회원 홈페이지 가입 | |
방문신청 | 센터 1층 접수처 방문, 가입신청서 및 할인서류(해당시) 제출 | |
기존회원 |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적이 있거나 방문신청하신 회원께서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인터넷 웹아이디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회원가입 → 기존회원 홈페이지 가입 |
이용안내
이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6:00 ~ 21:50 / 토요일 06:00~18:50 ※ 행사 및 대관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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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 당월 등록프로그램의 이용 요일에 해당되는 첫 번째 날(휴관일이면 다음 이용 요일) |
이용방법 | 등록하신 프로그램(반)의 해당 요일·시간·장소(샤워장등 부대시설 포함)에 본인만 이용가능(휴관일 제외) |
휴관일 |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관이며, 별도의 보강이나 환불은 없습니다. |
주차장 이용 | 회원전용주차장이며, 프로그램 이용시간 전후 30분 무료주차 |
접수 및 결제
인터넷 | 로그인 → 목동문화체육센터 → 수강신청 → 프로그램선택 → 강좌신청 → 결제 ※ 일부 프로그램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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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처) |
센터 1층 접수처 방문, 소정의 신청서 작성 제출, 이용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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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록 및 변경·환불
재등록 | 당월 이용회원 익월 재등록은 15일~24일 20시까지 24일이 토요일 또는 휴관일이면 23일 20시 까지 24일이 일요일인 경우 22일(금요일) 20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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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매월 15일 홈페이지 ‘프로그램소식의 프로그램별 회원모집계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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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변경 | 매월 5일 이전 신청서 방문 제출, 정원미달 프로그램(반)으로만 변경 가능 | ||||||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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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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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감면대상 및 할인 혜택 안내
법정 감면 대상
구 분 | 관련법령 | 감면대상 | 감면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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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인 |
50% |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사유 하나만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수급자증명서 | 50% |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
50% |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자녀 유족증 소지자 활동보조자 (부상등급1급~2급) |
50%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
본인,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 |
50%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 |
50%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본인 | 50% | |
고엽제후유의증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본인 | 50% |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4조 |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0% | |
국군포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3호 |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포로 가족 |
50% | |
다둥이 행복카드 (2자녀 이상 세대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가정) |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부모, 자녀 양천구 거주자 |
30% | |
만65세 이상의 노인 |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본인 신분증 | 30% | |
자원봉사증 소지자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20% | |
병역명문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 |
10% |
일반 할인 혜택
구분 | 대상 | 할인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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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할인 | 복수강좌(1인 2개 프로그램 이상) | 5% 할인 | |
수영장 여성보건할인 | 5% 할인 | ※ 중복할인은 10%를 초과할수 없음 | |
선납할인(3개월) (기구필라테스, 골프프로그램은 적용불가) |
3%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