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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이용약관

정 2005.02.01.
일부개정 2018.12.01.
일부개정 2021.01.01.
일부개정 2022.05.01.
일부개정 2023.09.18.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와 공단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약관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문화 및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문화 및 생활체육시설 및 그에 따른 음향, 조명, 문화ㆍ체육기자재 등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실외체육시설’ 이라 함은 해누리체육공원과 목동테니스장을 말한다.
  4.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이용상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5.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6. ‘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7.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등록기간 또는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약식)약관으로 안내데스크에 게시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의무)

  1. 공단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체육시설 내 게시판 등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가.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나. 강습의 변경내용
    다. 사용료
    라. 약관내용
    마.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등
    바. 회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2. 공단은 회원이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6조 (회원증 제시)

  1. 회원은 공단이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공단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3. 회원증(카드) 재발급 시에는 공단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1,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종목변경)

회원이 프로그램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원미달 종목에 한해 당월 5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대리인 및 회원 신분증, 회원증 지참)

제8조 (프로그램의 이용 연기 또는 환불)

  • 회원의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연기할 수 있으며, 소정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연기는 불가하고, 환불 신청하여야 한다, 연기 및 환불신청서는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대리인 및 회원 신분증, 회원증 지참)
  • 연기기간 종료 후 다시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에는 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을 이용일로 한다.
  •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가. 개시일(매월 1일) 이전
      - 등록(결제)일부터 7일 이내 : 전액 환불
      - 등록(결제)일부터 7일 경과후 : 이용금액 5% 공제 후 환불
    나. 개시일(매월 1일) 이후
      - 10% 공제 + 신청일 기준 수업일수 일할 공제 후 환불

  •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사용료 전액과 사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해야 한다.

    가. 시설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나. 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다.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
    라. 기타 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제9조 (손해배상)

  1.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2.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지품의 보관)

  1. 회원은 공단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회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4. 회원은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5. 기타 회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회원의 종류)

  • 일반회원 : 일반회원이라 함은 약관에 동의하고 공단홈페이지에 가입한자를 말한다.
  • 이용회원 : 이용회원이라 함은 공단의 체육시설을 이용중인 자를 말한다.

    가.'정기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단에 납부한 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강습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2) 이벤트 프로그램

    나.'일일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공단의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제13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단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물품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단(당해 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회원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 시 즉시 공단(당해 체육시설)에 통지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5. 회원은 시설 이용 시, 정해진 시간에 입장하여야 하고 종료 시간을 준수하여 퇴장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14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의 자격제한)

  1. 제11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그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다.
    ①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프로그램 이용 시 강습질서문란, 시설사용 예약 후 무단 양도, 회원간 집단따돌림, 부당금액 징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용회원 간 또는 공단의 시설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③ 시설 이용 시 정해진 시간에 입?퇴장하지 않고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④예약자 본인 확인을 위한 회원카드 또는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2.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다.
    ① 1회 : 6개월 이내 등록(예약) 제한
    ② 2회 이상 : 회원 자격 영구 박탈(아이디 삭제 등)
  3. 인터넷을 통한 시설사용예약이 자동예약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부정예약으로 판단될 경우, 접속 아이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모집)

공단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그 시기는 아래와 같다.
      가. 기존회원 : 전월 15일 ~ 전월 24일
      나. 신규회원 : - 양천구민: 전월 25일부터 마감시까지
                       - 타구민 : 27일부터 마감시까지
  2.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공단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3.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회원가입 신청)

  1. 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2.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3.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설운영 및 휴관)

  1.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00부터 폐장은 22:00를 원칙으로 하되,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체육시설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휴관일은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다만, 실외체육시설은 공단에서 별도로 지정운영 한다.)
  3.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4. 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공단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5. 실외체육시설 중 해누리체육공원은 일출ㆍ일몰시간을 감안하여 계절별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개장하며, 목동테니스장은 06:00부터 22:00까지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체육시설 이용 시 주차장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공단은 센터의 주차환경, 인근 대중교통 환경 파악 후 필요한 경우 순환버스(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순환버스(셔틀버스)의 노선은 이용 인원 및 효율성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탑승자에게 회원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순환버스(셔틀버스) 이용 시 추가 금액이 발생 하지 않는다.
    ④ 순환버스(셔틀버스) 이용 시 각 정류소의 도로상황, 시간대 별 탑승 인원 상황에 따라 무정차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는 공단에서 배상하지 않는다.
    ⑤ 회원은 개인이 소유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단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 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7. 체육시설 이용 시 주차장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목동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은 사용시간 전ㆍ후 30분까지 무료주차를 할 수 있다.
    ② 신월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은 사용시간 전ㆍ후 30분까지 무료 주차할 수 있으며, 이후 초과시간은 5분당 50원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계남다목적체육관 주차장은 사용시간 전ㆍ후 30분(연습사용 기준)까지 무료 주차 할 수 있으며, 이후 초과시간은 5분당 150원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해누리체육공원 주차장은 사용시간 전ㆍ후 30분(연습사용 기준)까지 무료주차 할 수 있다.
    ⑤ 목동테니스장 주차장은 연습사용의 경우 사용시간 전ㆍ후 30분까지, 전용대회 참가자는 2시간 동안 무료 주차할 수 있으며, 이후 초과시간은 5분당 150원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적용의 배제)

이 약관 중 실외체육시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조항은 적용을 배제하고 첨부의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