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체육시설이용약관

제 정 2005.02.01.
일부개정 2018.12.01.
일부개정 2021.01.01.
일부개정 2022.05.01.
일부개정 2023.09.18.
일부개정 2026.09.01.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와 공단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약관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문화 및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문화 및 생활체육시설 및 그에 따른 음향, 조명, 문화ㆍ체육기자재 등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실외체육시설’ 이라 함은 해누리체육공원과 목동테니스장을 말한다.
  4.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이용상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5.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6. ‘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로 ‘매월 1일’을 말한다. (개정 2026. 9. 1.)
  7.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등록기간 또는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안내데스크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9. 1.)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게시 및 설명의무)

  1. 공단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또는 체육시설 내 게시판 등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2. 강습의 변경내용
    3. 사용료
    4. 약관내용
    5. 소지품 보관 시 유의사항 등
    6. 회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2. 기존회원에 대한 재등록 안내(문자, 전화 등) 서비스 제공은 공단의 필수 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설 2026. 9. 1.)
  3. 공단은 회원이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6조 (회원증 제시)

  1. 회원은 공단이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공단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재발급 시에는 공단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1,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
  3.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양도·양수한 회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회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

제7조 (종목변경)

회원이 프로그램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원미달 종목에 한하여 당월 5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회원의 신분증과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

제8조 (프로그램의 이용 연기 또는 환불)

  1. 회원이 건강상의 이유나 장기간 출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연 1회(1개월)에 한하여 이용을 연기할 수 있다. 단, 개별·그룹 지도, 소그룹, 문화, 위탁 프로그램 및 야외체육시설 프로그램은 연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연기 불가 프로그램의 종류는 각 사업장별 운영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개정 2026. 9. 1.)
  2.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재연기는 불가능하며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기 또는 환불 시에는 방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소정의 신청서와 관련서류(진료확인서, 출장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회원의 신분증과 회원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1.)
  3. 연기 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기존에 이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를 이용일로 한다. 연기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안내(전화, 문자) 없이 자동으로 강습이 시작된다. (개정 2026. 9. 1.)
  4.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 금액은 이용 개시일인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26. 9. 1.)
    1. 개시일(매월 1일) 이전
      • 등록(결제)일부터 7일 이내 : 전액 환불
      • 등록(결제)일부터 7일 경과 후 : 이용금액 5% 공제 후 환불
    2. 개시일(매월 1일) 이후
      • 환불 신청일 기준 : 이용금액의 10% 위약금 및 수업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금액 공제 후 환불
  5.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사용료 전액과 사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하여야 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 9. 1.)
    1. 시설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이용이 곤란한 경우

제9조 (손해배상)

  1.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 배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된다. (개정 2026. 9. 1.)
  2. 공단이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측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신설 2026. 9. 1.)
  3.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를 파손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
  4. 강습 또는 시설물 이용 중 회원 간 발생한 손해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배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신설 2026. 9. 1.)

제10조 (소지품의 보관)

  1. 이용자는 정해진 사물함에 자신의 소지품을 보관해야 하며, 고가물은 별도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관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공단은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1.)
  3.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
  4.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에 대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6. 9. 1.)
  5. 기타 사항은「상법」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9. 1.)

제11조 (회원의 종류)

  • 일반회원 : 일반회원이라 함은 약관에 동의하고 공단홈페이지에 가입한자를 말한다.
  • 이용회원 : 이용회원이라 함은 공단의 체육시설을 이용 중인 자를 말한다.
    1. ‘정기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단에 납부한 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 이벤트 프로그램
    2. ‘일일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12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공단의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자로 한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자의 지시사항 및 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
  2. 회원은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손괴 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
  3. 회원은 기저질환(심혈관계, 뇌혈관,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경우와 기타 건강상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단(당해 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필요에 따라 전문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
  4. <삭제 2026. 9. 1.>
  5. 회원은 시설 이용 시 정해진 입·퇴장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체육시설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정해진 시간”이란 신청한 프로그램 강습시간(프로그램 안내 및 영수증에 명시된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26. 9. 1.)
  6. 회원은 시설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이용객의 안전 및 위생을 위하여 실내외 체육시설 전 구역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6. 9. 1.)
  7.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개정 2026. 9. 1.)

제14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

제15조 (회원의 자격제한)

  1. 공단은 다음의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
    1. 감염성 등 전파될 수 있는 질환 보유자로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 9. 1.)
    2. 프로그램 이용 시 강습질서 문란, 시설사용 예약 후 무단 양도, 회원 간 집단 따돌림, 부당금액 징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용회원 간 또는 공단의 시설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시설 이용 시 정해진 시간에 입?퇴장하지 않고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4. 예약자 본인 확인을 위한 회원카드 또는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5. 강사 또는 직원 등 센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26. 9. 1.)
    6. 회원 간 또는 직원 및 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26. 9. 1.)
    7. 정상적인 강습 및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신설 2026. 9. 1.)
    8. 이용자가 일일입장 또는 강습 중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강습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6. 9. 1.)
    9. 회원 간의 자리 선점 및 자리다툼의 원인 행위를 한 회원 (신설 2026. 9. 1.)
    10. 체육시설 내 이용과 관련하여 관리자 또는 직원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신설 2026. 9. 1.)
    11. 시설의 허가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시설에서 정한 이용시간 외에 샤워실을 이용하는 행위, 샤워실에서 세탁, 마사지, 염색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6. 9. 1.)
    12. 제13조 제5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거나, 관리자의 퇴장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신설 2026. 9. 1.)
    13. 보유한 기저질환 및 건강 상태가 해당 프로그램 이용 시 본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거나, 이에 대한 전문의의 권고(운동 금지 등)가 있는 경우 (신설 2026. 9. 1.)
    14. 시설 측의 정당한 안전 준수 권고 또는 기저질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신설 2026. 9. 1.)
    15. 시설 내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6. 9. 1.)
    16. 매크로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약 또는 결제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6. 9. 1.)
  2. 제1항의 각 호의 위반행위에 따른 자격 제한 및 박탈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성범죄 및 중대한 부정예약의 경우 1회 위반 시에도 즉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
    • 1회 : 6개월 이내 등록(예약) 제한
    • 2회 이상 : 회원 자격 영구 박탈 및 계정 삭제
  3. 공단은 자동 예약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부정 예약이 확인될 경우, 해당 예약의 취소는 물론 접속 아이피(IP) 차단 및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

제16조 (회원모집)

  1.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그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기존회원 : 전월 15일 ~ 전월 24일
    2. 신규회원
      • 양천구민: 전월 25일부터 마감 시까지
      • 타구민 : 전월 27일부터 마감 시까지
      • 양천구민 확인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으로 하되, 「온라인 정보조회알람서비스」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조회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
  2.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공단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3.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회원가입 신청)

  1. 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개정 2026. 9. 1.)
  2. 회원가입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
  3.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 통보를 지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
  4.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회원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복지카드 등)를 제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비 시 일반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26. 9. 1.)
  5. 프로그램 이용료(일일입장 제외)의 감면 대상 미적용 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이용월 내 방문 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

제18조 (사물함 이용) (신설 2026. 9. 1.)

  1. 개인사물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개인사물함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시설별 상이할 수 있다.
    1. 미니 : 1개월 2,000원 / 3개월 6,000원
    2. 소형 : 1개월 3,000원 / 3개월 9,000원
    3. 대형 : 1개월 4,000원 / 3개월 12,000원
    4. 배드민턴 : 1개월 5,000원 / 2개월 10,000원
    5. 골프 : 1개월 7,000원
  3.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서 보관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사물함 보관 및 책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시설에 따로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2. 사물함 열쇠를 분실한 경우에는 교환비용(10,000원)을 체육시설에 지불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물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개인사물함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체육시설 이용 종료와 동시에 개인사물함 이용 종료를 직접 알려야 한다.
    2. 체육시설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이용종료를 알리지 않는(열쇠키일 경우 열쇠 미반환) 경우는 개인사물함을 임의로 회수한다.
    3.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종료일에 사물함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열쇠키의 경우 반환 완료) 종료일을 알린 시점(열쇠키의 경우 반환일까지) 개인사물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회원이 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사물함 내 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회원에게 안내(문자, 유선 등)를 실시한 후 해당 물품을 폐기하거나 관계 법령(유실물법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 의무를 다한 공단은 물품의 폐기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사물함 이용자의 자격이 상실 및 정지된다.
    1. 개인사물함 이용자가 보관함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개인사물함 사용료 반환 조치 및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회원 간에 개인사물함을 양도·양수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4. 본인 물건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습기 있는 물건 및 냄새가 나는 물건 방치 등)에 대한 관리자의 조치 요청에 불이행 및 조치가 미흡한 경우
  8. 사물함 환불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물함 중도 환불 신청 시 사용일수 일일금액을 공제 후 지급하며 ‘사물함 반납확인서’를 작성해야만 된다. 이 경우 반납확인서는 직접 작성하거나 담당자를 통한 유선 확인 후 작성할 수 있다.
    2. 사물함 환불 신청은 프로그램 환불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19조 (시설운영 및 휴관)

  1.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00부터 폐장은 22:00를 원칙으로 하되,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공단 홈페이지 및 체육시설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9. 1.)
  2. 휴관일은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노동절,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다만, 실외체육시설은 공단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
  3.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 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4. 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공단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5. 실외체육시설 중 해누리체육공원은 일출ㆍ일몰시간을 감안하여 계절별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개장하며, 목동테니스장은 06:00부터 22:00까지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체육시설 셔틀버스 이용 시 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1.)
    1. 공단은 센터의 주차환경, 인근 대중교통 환경 파악 후 필요한 경우 순환버스(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2. 순환버스(셔틀버스)의 노선은 이용 인원 및 효율성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3. 공단은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의 탑승자에게 회원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회원은 순환버스(셔틀버스) 이용 시 추가 금액이 발생 하지 않는다.
    4. 순환버스(셔틀버스) 이용 시 각 정류소의 도로상황, 시간대 별 탑승 인원 상황에 따라 무정차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는 공단에서 배상하지 않는다.
    5. <삭제 2026. 9. 1.>
  7. 체육시설 이용 시 주차장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개인이 소유한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단은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 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2.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목동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은 사용시간 전ㆍ후 30분까지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다.
    3. 신월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은 사용시간 전ㆍ후 30분까지 무료 주차할 수 있으며, 이후 초과시간은 5분당 50원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계남다목적체육관 주차장은 사용시간 전ㆍ후 30분(연습사용 기준)까지 무료 주차 할 수 있으며, 이후 초과시간은 5분당 150원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5. 해누리체육공원 주차장은 사용시간 전ㆍ후 30분(연습사용 기준)까지 무료주차 할 수 있다.
    6. 목동테니스장 주차장은 연습사용의 경우 사용시간 전ㆍ후 30분까지, 전용대회 참가자는 2시간 동안 무료 주차할 수 있으며, 이후 초과시간은 5분당 150원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신설 2026. 9. 1.)

  1. 공단은 시설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및 관리 책임자 등 세부 운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단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르며, 이를 시설 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감염병 및 안전관리) (신설 2026. 9. 1.)

  1. 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공중 보건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2. 회원은 시설 이용 시 관련 법령 및 공단이 공지하는 방역수칙과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2조 (개인정보 보호) (신설 2026. 9. 1.)

  1. 회원은 시설 이용 중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온라인(SNS 등)에 게시하여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촬영자 본인에게 있으며, 공단은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 (분쟁 해결) (신설 2026. 9. 1.)

회원과 공단 간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4조 (적용의 배제)

실외체육시설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별도 이용 안내에 따른다. (개정 2026. 9. 1.)

제25조 (기타 준수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26. 9. 1.)

부 칙 (2005. 2. 1.)

본 약관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

본 약관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1.)

본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1.)

본 약관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18.)

본 약관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9. 1.)

본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