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공간 이용에 관한 약관을 내용으로 한다.
제2조 (사유재산화 및 영업허가기준 불포함)
본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업무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사유화하여 양도, 대여하는 등의 모든 경제이익 행위를 금지하며 차량운행 또는 영업(사업허가 및 운영조건으로 본 장소를 포함할 수 없다.
제3조 (운영시간)
본 거주자우선주자제 구획은 전일(24시간), 주간(09:00~18:00), 야간(19:00~08:00)으로 구분되며 배정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주차구획 사용차량의 순위)
1가구1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의 허가를 하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수요와 공급, 형평의 원칙에 따라 그 순위를 후위로 정한다.
제5조 (이용요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요금은 “서울시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거주자 주차구획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징수하고 그 요금은 다음과 같다.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동 조례를 적용한다.
- 동 조례에 규정된 노상 노외주차장 5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 동 조례 7조에 의거 주차요금 할인 적용한다.
제6조 (이용요금의 납부)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요금은 3개월 선납제로 분기별로 부과되며, 구획사용 희망자는 사용기간의 전월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신청자격)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이용자격은 다음의 자로 제한하며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거주자
- 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구간내 주소지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1세대 1차량에 대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구간내 차고지가 없는 주민 및 집안에 설치된 주차면수가 부족한 주민에 한합니다.
- 신청자 중 2.5톤이상 화물차량, 16인승이상 승합차량, 특수형 및 특수차량, 자동차등록증 차량제원상 차체길이 6M초과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다.
- 사업자·상근자
- 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구간내 영업하는 자중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자.
- 신청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구간내 근무지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자.
- 상기 신청자격으로서 1인1차량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구획잔여구획 발생시 추가사용 가능 )
제8조 (이용의 신청)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신청서(공단 홈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신청서” 출력), 첨부서류를 FAX 또는 방문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9조 (차량파손 등의 책임)
본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구획의 이용시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손괴,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사항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청소 및 제설작업등은 본인이 스스로 한다.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의거)
제10조 (이용의 취하)
이용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유선상으로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 (이용시간 준수)
이용자는 신청서에서 정한. 지정시간(전일, 주간, 야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지정시간을 위반, 이로 인한 불이익(부정주차요금 부과 및 견인)등은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주차증 의무부착)
이용자는 주차증을 운전석 상단에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만일 주차증 미 부착으로 견인될시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13조(사용의 직권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본 주차구획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본 구획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구획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용연기 신청을 한 경우는 예외 - 주차위반과태료 20만원 이상 및 지방세 2회 이상 체납자
- 기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는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 (주차요금의 반환)
정기주차 차량이 주차장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관리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출장,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한 익일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 기간에 대한 주차요금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약관서)
주차권의 위 .변조 및 해약(취소) 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변조 및 공문서 부정행사로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기타)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서울시특별시양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거주자 주차구획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
- 부 칙 -
- 본 약관 시행일자 : 2008.03
- 본 약관 개정일자 : 2018.03
- 상기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자체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