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문화체육센터 반변경과 환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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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년 9월 6일 21시 6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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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변경 : 정원미달 프로그램에 한하여 매월 5일까지 변경가능(회원카드 지참하여 접수처 방문) )
▶ 환불 : 접수처에서 환불신청(온라인, 방문신청가능))
※ 개강전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용취소 신청 시 전액반환, 사용료 등을 납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사용취소 신청 시 총 사용료 등의 5%를 공제 후 반환, 개강후(매월1일)에는 10%공제 및 수업일수 일할공제 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관련근거: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제2조) 환불은 본인명의 계좌로 환불해드리며 2주정도 소요됩니다
※ 매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기 : 접수처에서 연기신청
※ 연기기간은 신청일 기준이며 잔여 수업일은 익월 신청일부터 말일까지 연기됩니다.
※ 소수정예 프로그램은 연기불가(기구필라테스, 소그룹수영)
※ 연기기간 내 프로그램 이용은 불가합니다
※ 연기기간 : 1개월 만료 후 재연기 불가
(별도 안내는 없으며 만료 후 이용 일자에 맞춰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