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2020.01.10.) 작성자 등록일자 2020년 1월 21일 16시 57분 23초 조회 1,037 ● 구제절차에 따른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 - 의사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인권경영 명문화 - 구제위원회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운영 - 인권경영 구제절차 처리기간 설정 : 1개월 이내 인권경영 이행지침(20200110).hwp [ Size : 28.5KB , Down : 262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