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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발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6년 1월 14일 10시 32분 7초
조회
17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발간

- 임직원 및 주민 인권보호를 통한 인권경영 실천 강화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화)은 이번 1, 임직원과 이용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유형을 세분화하고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임직원과 이용주민이 현장에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단은 인권침해 발생 시 혼선을 최소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정서 접수 사건 분류 당사자 간 조정 정식 조사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시정조치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7단계 구제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립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신속하고 일관된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외부적으로 온·오프라인 신고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내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인권침해 신고센터, 담당자 이메일, 안전감사팀 방문 및 전화(02-2061-3416)를 통해 가능하며, 외부 신고는 국가인권위원회(1331), 국민권익위원회(110), 여성가족부 신고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구제 제도 안내도 함께 제공 중이다.

 

이용화 이사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은 모든 구성원과 이용주민의 인권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인권존중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 운영과 지속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발간.jpg

문의 : 안전감사팀(206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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