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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외국인 인권보호 앞장

작성자
등록일자
2021년 12월 15일 16시 30분 41초
조회
540

《 지적재산권 보호 사전검토 》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유/무), 소유권 보호(유/무) 소유자 보상(유/무), 보상내용(유/무)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외국인 인권보호 앞장

- 다국어로 된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안내, 신고채널’ 제공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주연은 지난 9일 부터 외국인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다국어로 된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 안내문과 인권침해 신고 채널을 만들어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 번 다국어 인권침해 신고 안내문은 공단의 업무협약 체결기관인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번역서비스를 제공 받아 서울시 양천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로 제작했으며 공단 홈페이지와 운영하는 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된다.

 

공단의 경영활동이나 시설이용 등으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외국인이 인권침해 신고 및 구제절차를 확인하고 바로 신고서 작성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만들어 매우 쉽고 편리하다.

 

공단 관계자는 “다문화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외국인은 물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권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성과감사팀(☎02-206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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