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자녀백신휴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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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21일 10시 11분 2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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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은 「자녀백신휴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녀백신휴가제도는 12세에서 17세까지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맞벌이 가정 직원의 자녀가 백신을 접종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녀백신휴가는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자녀의 백신접종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자녀백신휴가지원 대상은 백신접종 대상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직원으로 공단은 자녀의 1차, 2차 백신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2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자녀백신휴가의 부정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휴가 신청 시에 자녀의 접종예약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공단은 이미 운영 중인백신휴가제도에 더하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도록 자녀백신휴가를 도입함으로써 백신접종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주연 이사장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어야 업무능률도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직원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경영기획팀(☎02-2061-3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