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시설관리공단, ‘재해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 대응 지침’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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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20일 14시 20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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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시설관리공단,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 대응 지침’ 개정 및 시행
- 위기대응 범위 확대, 개인정보 유출신고 72시간 이내 의무화 -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화)은 이번 8월, 지진‧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단전, 통신장애,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026. 5. 19. 시행)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 7. 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지침은 적용 대상을 기존 개인정보 저장‧처리 시스템 중심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네트워크, 클라우드, 저장장치 및 관련 보안장비까지 확대하고, 재해‧재난뿐 아니라 단전, 통신장애, 사이버공격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도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용화 이사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해‧재난뿐 아니라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위협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혁신성과팀(☎2061-3413)